공영민 고흥군수 "잘못된 관행 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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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잘못된 관행 반드시 바로잡아야"

  • 승인 2026-03-10 12:06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고흥군청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최근 관내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과 부당 공제, 열악한 숙소 환경, 사생활 침해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과 관리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인 만큼, 인력 활용에 앞서 투명한 임금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엄격한 현장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9일 간부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임을 명시하며 "인권침해와 임금, 숙소 문제 등 기본적인 권익이 현장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흥군 행정은 잘못된 관행을 덮지 않고 현장을 직접 점검해 끝까지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앞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관련 법령 준수와 인권 보호, 투명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약서를 확보했다. 서약서에는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 ▲산재보험 가입 ▲임금의 근로자 계좌 직접 입금 원칙 등 8개 준수사항이 담겼다.

또한, 오는 3월 31일까지 언어소통 도우미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소환경과 임금 지급 방식,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한다. 임금 체불과 부당 공제, 불법 중개, 사생활 침해, 안전조치 미비 등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전라남도)에 통보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흥군은 기존 인력 채용 업무협약(MOU) 방식은 중단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농협·수협 중심의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넓혀 공적 관리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군은 브로커 개입과 제도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인력 채용 협약에 그치지 않고, 양국 관계 공무원이 협약 체결부터 인력 선발, 입국, 현장 배치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브로커 개입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모국어 상담, 신고 체계 보완 등을 통해 불이익 우려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사안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 방식 전반을 개선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필리핀 계절근로자 38명이 무단 출국을 시도한다는 동향을 접수하고, 이들을 브로커로부터 분리 조치했다. 현재는 법무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흥군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개별 면담을 통해 계약이 만료된 3명은 본인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정식 출국을 진행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계속 근로 희망 여부를 확인해 근무처를 다시 배치하는 등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귀국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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