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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산물 생산업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 연간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임업 IN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와 경영체 등록 정보 변동이 없고 스마트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 실적이 유효한 임가 및 농업법인은 이달 말까지 모바일을 통해 간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정원산림과 산촌소득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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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3m/11d/20260311010008237000346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