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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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1일까지 납부

4·5등급 경유차 1만 4426대 대상
미납 시 3% 가산금 및 차량 압류

  • 승인 2026-03-11 21:1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4·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만 4426대분, 총 7억 8275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4·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분은 부과 대상 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됐으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과 지역 등을 감안해 차등 산정했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1대)와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면제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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