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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모습./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지치고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 강사로 나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남종탁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주요 제한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선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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