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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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 승인 2026-03-12 08:32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총 26만5863필지로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접면 등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의견 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한 내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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