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기오염 불법 배출 강력 대응...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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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기오염 불법 배출 강력 대응...26곳 적발

방진덮개·세륜 미실시 등 위반
적발 업체 전원 검찰 송치 예정

  • 승인 2026-03-12 09:3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토목공사 현장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토목공사 현장./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26곳을 적발해 엄중 조치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기질이 취약한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사례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등이다.

특히 일부 건설공사장은 도심 외곽 지역에 주거 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곳은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 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가측정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반 사항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주거 시설이 드문 곳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 지역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다량 발생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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