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통해 제도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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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통해 제도적 완성

공항·항만·철도 연계 트라이포트 구축
6월 중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예정

  • 승인 2026-03-16 12:2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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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김해시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이번 특별법 통과가 김해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될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법 통과가 김해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홍철 의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 등을 잇는 트라이포트 중심지라는 강점을 활용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첨단 물류와 지원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경남도, 부산시와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조와 유통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 사업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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