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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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 승인 2026-03-18 10:18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괴산군청 전경 [2] (1)
괴산군이 4월 6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진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관내 20만4198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하거나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조회하면 된다.

열람 후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여부, 토지특성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주택 특성을 조사·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관내 개별주택 1만4586호이다.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군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우편, 팩스나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 역시 동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과 의견제출 가능하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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