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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증평군청 제공) |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도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기존 군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한편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 협력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증평군은 이날 증평신협과의 협약에 앞서 증평새마을금고와는 이미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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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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