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추사기념관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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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추사기념관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 승인 2026-03-20 19:4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이 발의하고 있다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사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개관을 앞둔 新추사기념관을 비롯한 부속시설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홍보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추사기념관 등 관리 시설 ▲추사기념관 추진 사업 ▲유물의 수집 ▲문화상품 제작 및 판매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길원 의원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예술적 업적을 기리는 추사기념관은 예산군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새롭게 건립되는 추사기념관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과 연계한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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