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폐교' 때 특수학교 우선 검토 의무화… '폐교재산 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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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폐교' 때 특수학교 우선 검토 의무화… '폐교재산 관리 조례' 개정

김진오 시의원 대표발의… 2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통과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 특수학교 우선 활용 검토
2027년 문닫는 성천초 사례 재발 않도록… 대책위 "환영"

  • 승인 2026-03-25 17:57
  • 신문게재 2026-03-26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시의회는 폐교 재산 활용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의결하여 부족한 특수교육 시설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폐교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명시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특수학교 부지로 적극 확보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과밀 학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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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캡처
대전에서 폐교되는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활용토록 검토하는 제도가 의무화됐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19일 교육위원회 통과에 이어 본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조례는 3년마다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을 우선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폐교재산활용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통해 폐교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과 지자체·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진오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에 대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안 검토보고서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감의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폐교재산활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교재산 활용 시 주민 민원과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부지확보에 대한 우선 검토를 규정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입법조치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담겼다.

다만 폐교 추진 단계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 목적의 활용과 함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982년 대전서 문을 닫은 학교는 총 8개 학교로 이 중 5개는 매각, 2개(진잠초 방성분교·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는 자체활용, 1개는 관리(보존) 중이다. 이중 용호분교는 해든학교로 사용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서구 월평동 소재 성천초의 폐교가 결정된 가운데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학교복합시설로 조성키로 하면서 특수학교로의 활용이 좌절된 바 있다. 학생을 위한 시설이 당장 부족한 교육시설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2025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유사 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시민사회도 반기고 있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김동석 전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대전시 과밀 특수학교(급) 시민대책위원장)은 "조례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성과는 과밀 특수학교(급) 시민대책위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 제안하고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관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통과가 과밀 특수학급과 과대 특수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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