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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사 전경 |
신청 대상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30명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기간 내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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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