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불법 농지 투기 차단…'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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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농지 투기 차단…'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추진

7만 1833필지 대상, 조사원 모집 병행해 현장 조사 강화

  • 승인 2026-04-28 09:18
  • 수정 2026-04-28 09:3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2026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농지 관리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이나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포함한 7만 1833필지, 9560.2㏊ 규모다.

현장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지 내 시설물 설치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행정상 관리되고 있는 농지대장과 현장 이용 상태를 비교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맡을 인력도 별도로 선발한다.

채용된 조사원은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약 6개월 동안 농지 확인과 사진 기록, 관련 시스템 입력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차량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면접과 합격자 발표 일정은 읍면별 상황에 맞춰 운영된다. 지원은 근무 희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조사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명한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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