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 사업은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과 기업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3년 이상 운영한 본사 및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대상 기업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29일까지 가족행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