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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종합운동장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이에 지역 곳곳에 위치한 시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의 체육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돼 주민 생활체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괴산군의 이번 조치는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이달 초 열린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추진되는 것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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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