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로 1만2040필지, 1530.51ha 규모다.
군은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조사원을 채용하고 단계별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7월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해 농지대장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및 항공·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휴경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기준 준수 여부, 농업법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사항을 확인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군은 이 기간 농지 임대차 사전 정비 기간도 운영해 농지 임대차 관련 서면계약서 작성·등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 조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올 연말까지 농지대장에 직권 반영해 공적 장부를 정비한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로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계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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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