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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문.(사진=충주소방서 제공) |
충주소방서는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 ▲학교·관공서·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시설이라도 증·개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가스와 전기 등 열원을 자동 차단한 뒤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쉽지 않은 주방 후드와 덕트 내부 기름 찌꺼기 화재를 초기에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주소방서는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식용유 화재 전용 K급 소화기 비치 ▲주방 후드·덕트 기름때 정기 세척 등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법령 준수와 함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방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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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