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해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한다.
이 기간 군은 사전 정비 기간을 운영해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정비를 유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한 민원 상담 창구도 운영해 농업인의 행정업무를 밀착 지원한다.
이어 8~12월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심층조사에 나서 농지 활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지침에 따른 후속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형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실경작자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 관리 농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2027년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해 관내 전체 농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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