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철거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보관 중이거나 하천, 빈집, 국공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로 2차 접수 물량은 총 84개소이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150만 원으로 상한금액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기간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탄소기후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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