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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거나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신규 인력 채용과 외부 대체인력 투입,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이나 점거 등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발생하거나 공공 안전과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대응 수단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로 인해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도급·하도급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요구가 늘어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쟁의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사업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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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