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동원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역을 돌며 상습·고질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체납 1회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를 예고하고 분납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재무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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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