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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근로환경 개선과 제도 안정화에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와 관련 운영기관이며, 실제 근무 및 생활 환경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를 비롯해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 준수 상황, 숙소 환경, 생활 여건,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여부 등이다.
군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군에는 382개 농가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기관인 삽교농협에 총 191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들은 농작물 파종과 수확 등 농번기 작업에 투입돼 지역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상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군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환경 관리 체계를 보완해 보다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권 보호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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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