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부과됐고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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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