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16일 군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입지원 물품에 포함돼 지급된 국밥 시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는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시식권 사용은 물론 재발급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입지원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산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올해 1월부터 인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현물 중심의 전입지원 물품 대신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밥 시식권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일몰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기존 수령자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사용 기한이 부여된 상태다.
군은 아직 시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전입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와 함께 학교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전입 상담소 운영도 지속할 방침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국밥 시식권을 보유한 전입자들은 반드시 이달 안에 사용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입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대상자들이 각종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전입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