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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사진=함평군 제공) |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자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함평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중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 희망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주관하는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연 2.0%의 고정금리 조건이 적용되는 정부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천5백만 원이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농업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 또는 신축, 증개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군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영농 정착 의지,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또는 거주 예정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함평=신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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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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