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vs "적법 운영"…충주 활옥동굴 갈등에 영우자원 휴업까지 검토

  • 충청
  • 충북

"불법" vs "적법 운영"…충주 활옥동굴 갈등에 영우자원 휴업까지 검토

이동석 시장 '무단 개방 광산' 규정…활옥관광농원 최대 15일 영업정지 절차
영우자원 "광산안전법 따라 운영·안전진단 B등급"…충주시에 대화 요구

  • 승인 2026-08-27 12:1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는 활옥동굴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무단 개방된 광산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으나,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적법한 절차와 안전 진단을 거친 운영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영우자원 측은 수년간 이어진 불법 논란에 대응해 휴업까지 검토하며 시와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충주시는 선제적인 안전 확보와 정당한 양성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시설의 적법성과 안전 책임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행정 처분과 적법화 논의가 사태 해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2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동석 충주시장이 활옥동굴 문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홍주표 기자)
충주시가 활옥동굴을 '무단 개방한 광산'으로 규정하며 영업정지 절차와 추가 제재를 예고하자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불법 운영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는 수년간 이어진 불법 논란과 충주시와의 갈등을 이유로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활옥광산 관련 브리핑을 열어 시가 허가한 '활옥관광농원'은 동굴 내부가 아닌 앞쪽 광장이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동굴은 광업권이 살아 있는 광산을 업체가 임의 개방한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광산을 동굴로 홍보해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행위가 부당하고 안전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같은 날 활옥관광농원 측에 사업계획 미이행과 시설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10일간 의견청취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절차가 동굴 전체 영업을 즉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불법 사안을 단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영우자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활옥동굴 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회사 측은 2018년 충주시와 관광사업 추진을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에 동굴 관련 별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광업권을 가진 영우자원이 광업시설 폐지신고와 광산안전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를 거쳐 국세청에 신고한 뒤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카페·주차장 등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전 문제를 놓고도 주장은 팽팽하다. 영우자원은 과거 활석 채광구역을 제외하고 암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구간에 관람로를 조성했으며, 안전망 설치와 위험 암석 제거, 전문기관 안전진단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산림청 요청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트장 운영에 대해서는 충주시가 과거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관리와 운영을 감독했으나 2022년 이후 담당 부서 판단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후 수상레저사업 등록 과정에서 산림청 국유지 통행권원 문제가 제기됐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원 가처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공공기관·단체 예약과 계약 이행을 위해 운영을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광산안전법에 따라 신고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도 편법도 아니다"라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째 불법이라는 주장이 이어져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충주시에 공동 운영도 제안해 봤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우자원 측은 충주시의 입장과 관련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행정절차에는 협조하되 지금까지의 행정협의와 법원 판단, 적법화를 위해 진행한 과정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시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반면 이 시장은 양성화에 대해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고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불법 여부와 안전 책임, 과거 행정협의 과정까지 정면으로 맞서면서 향후 영업정지 절차와 적법화 논의가 활옥동굴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신계룡~북천안 345kV 경과지 결정… '주민 반발' 속 향후 진통 예고
  2. 트램부터 대통령 공약까지… 대전시 11월 현안추진 분수령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2026년 활동지원사 힐링나들이
  4. 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5. 대전 삼성동 정비사업 속도 양극화… 일부 구역은 사실상 사업 멈춰
  1. “행정수도 완성 넘어 자족도시로” 세종형 성장동력 확보 과제 부상
  2. “평생 꽃 팔며 살았는데”...갈 곳 잃을 위기 놓인 꽃마을 상인들
  3. [꿀잼대전 힐링캠프]"이웃사촌 세 가족, 대전서 특별한 핼러윈 추억 쌓았어요"
  4. 중도일보 중부권 언론사 최초 50억 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주목
  5. 한국전쟁 상처와 평화 돌아보는 전시회 대전 테미마을박물관서 개막

헤드라인 뉴스


`지각·중도 퇴장·불참` 어수선했던 충남도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

'지각·중도 퇴장·불참' 어수선했던 충남도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

3일 충남도가 충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마련한 정책설명회. 2027년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충남의 주요사업과 충남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설명회 장소인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 오전 10시 제시간에 도착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시병)·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 2명. 뒤를 이어 5분 늦게 같은 당 문진석(천안시갑)·전은수(아산시을) 의원이 도착했고, 3분 뒤엔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착석했다. 10시 10분이 지나면서 황명선 의원이 먼저 시작하자고 제..

허태정 "공공기관 유치 위해 시청사도 내줄 수 있다"… 대전 이전 희망기관도 잇따라
허태정 "공공기관 유치 위해 시청사도 내줄 수 있다"… 대전 이전 희망기관도 잇따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대전시청사까지 내어줄 수 있다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대전 이전 희망 움직임도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시는 전국적인 교통 접근성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앞세워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이날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라면 시청사 제공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만큼 기존의 유치..

세종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절차 본격화…정부 공청회 개최
세종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절차 본격화…정부 공청회 개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정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화됐다. 공청회에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국정 운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전 기관 종사자의 이주 대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44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법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되면 효력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가철도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 국가철도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

  • 미래 전장 누빌 다양한 무인차량 미래 전장 누빌 다양한 무인차량

  • 대전 타이어전문점 화재 대전 타이어전문점 화재

  •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