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범행 19시간 만인 25일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 남성에게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가 내려지기도 했으나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 피해 여성이 지난해 스토킹 신고 20여 일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해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이후 개정을 거듭하며 보완했지만 관련 범죄는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 112 신고는 10만5327건으로, 2021년(5만7306건)보다 93.8% 폭증했다. 지난 13일 충남 공주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 국도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최근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범죄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이유다. 피해를 입증하는 부담을 피해자가 상당 부분 떠안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제재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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