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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도 깨지 않은 누수탐사 시공 현장 사진,(사진=재보자 제공) |
누수탐사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70만원 정도의 시공비를 200만원 넘게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시공업체의 황당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주택 배수구 누수로 지역 누수탐사 업체에게 공사을 의뢰한 A씨.
A씨는 누수탐사 시공 후 K 업체가 청구한 공사비 내역을 받아들고 예상을 뛰어 넘는 공사비에 요구에 당황했다.
바닥 타일 한 장도 뜯어 내지 않은 단순 공사에 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는 220만원.
더욱 황당한 일은 계산서 발행도 안된다고 한다.
그럼 세제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해 달라 요구하니 별도로 부가세를 요구한다.
A씨는 "배수구 타일도 재시공하지 않을 정도의 누수 문제만 해결한 단순 시공에 비해 과도한 공사비 청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시공 갑질을 지적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라는 한 지역 업체 관계자의 귀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일부 업체의 과도한 요구에도 대응 방법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주변의 전문가나 관련 업체들의 추천을 받아 누수탐사업체를 선정해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G업체 대표도 일부 업체의 과도한 공사비 요구를 문제로 지적했다.
누수 탐사는 소리와 가스, 열화상 장비로 탐지한다.
조건부 이기는 하지만 소리 탐지를 기본으로 하는 누수 탐지와 공사비는 보통 70만원 정도가 적정 공사비다.
다만 가스나 열화상 탐지 장비를 동원하면 이 보다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으나 그래도 150만원을 넘지 않는 다는 이 업체 대표의 설명이다.
이 업체 대표는 "지역 뿐 아니라 대전지역 업체들도 지역에서 누수탐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공사비 요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면 공사 전 공사 방식과 시공범위에 대해 사전 설명 요구와 함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두 번 울리는 일부 업체의 시공 갑질 바가지 누수탐사 공사비.
과도한 공사비 요구로 멍드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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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