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0일 화물차를 운전해 서북구 두정역 앞 두정고가차도 밑 도로를 삼성SDI방면에서 천안IC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등이 황색등화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 킥보드를 탄 1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지마비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만 15세 학생이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과실이 신호위반으로 중하고 그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신호위반 등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