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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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관하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9-11-24 11:33
  • 신문게재 2019-11-25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시공부를 할 때 "어차피 필드에 나가서 변호사로 일하면 기껏해야 차용금 반환이나 임대차 같은 사건들을 주로 할 거 같은데, 이렇게 쓸모없는 공부를 왜 하는 걸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로 일을 해보니 실제 현실에서 더 복잡 다양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더군요. 그렇기에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복잡다단한 일을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루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가사 문제로 이혼도 많이 다루게 되는 사건일 것이며, 형사 문제로는 이 글의 제목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도 다루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한 친구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곤궁한 지경에 처해 조력하고 있기도 하여 이번 기고글을 주제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6조 및 355조 제1항). 그리고 업무상 배임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횡령과 동일한 형량」에 처합니다(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

사실 양자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실무적으로 횡령은 '재물'의 경우에 배임은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별하되 양자의 형량이 동일하기에 법률적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기왕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혹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상황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짤막한 컨설팅에 관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기에 '내 사업장이 소위 코딱지만 한 데 빼먹을 것이 어딨겠어?'라고 반대로 '내 사업장 규모가 있는 데 돈이 새어 나가겠어?'라고 방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그것이 불거지기 전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낌새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낌새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듯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잠깐 돈이 필요해서 갚을 생각으로 사업장의 돈을 쓰다가 소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 모르게 사업장에서 일 처리가 불투명하고, 사업장의 대표가 전체적인 일의 방향과 돈의 흐름, 직원의 특성 등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운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사람 한 번 잘못 들여 폐업에 지경에 이르기도, 어떤 사업장은 처음 들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람 운도 전적으로 운(運)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의 문제와도 그 궤를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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