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동 시민체육공원부지 일부 0.27㎡를 100만원에 산 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환매권 보상을 다 해주고 천안시에 1조원의 세외수익을 남겨주겠다고 말을 전한 것이다.
정치인인 시장의 말이 다 옳다고 치자.
시민의 자산을 팔아 그 돈으로 정치를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못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를 '정통한 행정가'라 말하곤 했다.
그 말이 유효한지 아리송하다. 그는 체육공원 부지 관련 시정연설에 앞서 문제의 땅이 천안시와 어느 한 종중과 공동명의로 돼 있었다고 했다.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 천안시도 업자의 부지 취득을 인정했을 테고 사전에 업자가 제출할 도시개발사업지정제안까지 알고 있거나 입을 맞췄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통한 행정가가 공동명의의 뜻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건설사가 4만평도 되지 않은 부지를 개발해 천안시가 1조원을 남기려면 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줘야 할까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현재 체육공원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돼 있다.
박 시장이 업자로부터 1조원을 남기려면 최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줘야 하고 이는 '대장동 사태'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건설업계 목소리다.
게다가 박 시장은 거둬들인 세외수익으로 삼성의료원 등 우수한 종합병원 유치나 관광호텔, A매치 축구 전용구장을 건설한다는데 진정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인가 되묻고 싶다.
일각에선 한 박 시장의 보좌진이 시장실에 다녀오고 나서 개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누가 얘기를 전했든, 미래 천안의 자산이자 도심 속 유일의 숲을 팔아 누구를 위해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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