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국방부 심의 결과 성환 제3탄약창 일원 14만 9479㎡(약 5만평)가 24일자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박 의원과 군 당국이 협의한 폭발물 안전거리 밖에 위치한 지역 91만㎡에 대한 해제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성환읍 대홍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49만5000㎡(15만평)에 이은 두 번째다.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하고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2013년 12월 국회에서 탄약창 지원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을 공론화했다. 이듬해인 2014년 3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해 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에게 탄약창 주변지역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천안제3탄약창장과의 면담을 통해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영외지역 462만㎡의 20%인 91만㎡를 3차에 걸쳐 해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해제로 총 64만4000여㎡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도하지역 27만㎡의 3차해제도 예정돼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국민의 안보편익을 위해 희생해 온 탄약창 피해주민의 숙원이 해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3차 예정지인 도하지역 해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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