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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DB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사비 검증을 받은 166개 사업장 중 164곳(98.8%)에서 공사비가 감액됐다. 감액된 전체 공사비는 4조 1600억 원에 이른다.
증액 요구액의 절반 이상 감액된 사업장은 10곳이었다. 서울 서초구 A정비사업장은 시공사가 1076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약 62%인 668억원이 감액됐다. 경기도 B사업장 역시 2108억원의 증액 요구액 중 약 485억원만 인정돼 약 77%인 1623억원이 삭감됐다.
공사비 부풀리기 수법으로는 입찰 당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특화 품목을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마루 면적을 산정하면서 붙박이장 하부 면적까지 포함 시켰다. 1층과 필로티에는 설치되지 않는 피난구를 전 세대에 일괄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비 검증은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원 20% 이상의 요구로 신청할 수 있고,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액 내역과 관련 자료를 표준시장단가, 물가자료 등과 비교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한다. 시공사는 공사비 검증 과정의 중간보고회에서 증액 근거 자료를 제출해 감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공사비 검증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 '참고자료' 에 그친다. 또한 검증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받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결국 공사비 검증을 통해 과도한 증액을 확인해도 계약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예 검증을 무시할 수 있는 구조다.
복기왕 의원은 "정당한 공사비 증액은 보장하되, 과도한 증액을 검증 없이 수용할 시 조합원의 과한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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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