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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대전지법이 단행한 대전 모 사찰의 강제집행에서 사찰 신자들이 저항하고 있다. |
대전 서구의 한 사찰이 경매에 붙여져 제3자에 낙찰되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법원 집행관과 사찰 신도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전지법 집행과의 서구 모 사찰의 퇴거 강제집행에서 신도 20여명은 사찰에 이르는 길목을 막거나 집행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때 저항했다.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진 사찰은 지역농협에서 사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해 2013년 12월 경매에 붙여져 3차례 유찰을 거쳐 지난달 19일 제3자인 A씨에게 19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사찰의 대웅전을 비롯해 3개 종교 건물과 토지 2만5000㎡의 권리를 획득한 낙찰자 A씨는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청구했고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진 것.
대전지법은 지난달 20일 1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저항으로 퇴거를 집행하지 못했고, 이날 대전경찰 60여명이 현장을 통제하는 가운데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자는 저독성 농약을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자해하겠다며 흥분한 한 비구니를 여경들이 보호하기도 했다.
사찰 관계자는 “지역농협과 대출금 상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경매에 붙여졌고, 5차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려 준비했는데 누군가 4차 경매 마지막날 입찰액보다 4억원 가량을 더 써서 낙찰됐다”며 “모종의 외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우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매에서 사찰을 낙찰받은 채권자 측은 “사찰의 경영을 잘못해서 경매에 올라왔고, 사찰을 계속 운영하려는 스님이 낙찰받은 것”이라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종교시설의 운영자가 바뀌는 것이고 신도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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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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