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10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536억원으로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을 압류해 체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금융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할 계획으로 추가로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부동산 공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납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11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을 다음연도 2월 말에서 해당연도 12월로 2개월 단축해 체납세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