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율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를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으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교육일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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