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래에셋은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담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법규 위반 내역. |
과징금 부과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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