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CCTV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면서 점심시간대는 유예했지만 행정예고 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토·일·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특히 어린이보호차량, 통학차량, 학부모·교직원 차량도 외에 없이 단속 대상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총회 도시교통과장은"어린이들이 안전한 증평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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