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산 악취 발생 사업장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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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축산 악취 발생 사업장 특별 관리

악취 반복적 초과 사업장,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 승인 2020-08-13 07:1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청10


당진시는 13일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축산악취 발생사업장을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시설 지원, 축주 의식개선 교육실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지침시행, 강력한 단속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사와 악취관리에 취약한 노후된 중소규모 양돈 위탁농가, 시설개선 의지가 없는 일부 농가들로 인한 축산악취 민원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개선명령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육중지 명령을 할 예정이며 악취가 반복으로 초과되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리며 축사 현대화, 악취 유발시설 밀폐화에 따른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 액비화 등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의 공법 변경, 악취 원인 근본제거 등만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외 안개분무시설 설치, 미생물 살포 등 단순 악취저감 노력이나 상시 가동이 불가능한 시설과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악취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3회 이상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면 해당 시설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할 때에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와 시설개선에 미온적이고 의지가 없는 농가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이동식 악취측정 포집차량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축산 악취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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