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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축소, 유연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주요 골자다.
지난달 발의한 '재난 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돌봄법 시리즈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조치가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만으로는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태다. 현행법에선 가족돌봄휴직요건에 '자녀양육'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만 규정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회사측에도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등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졸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 19 위기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로 인해 부모가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계속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젊은 부부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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