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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수정안)·공공주택특별법(대안)'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홍기원 국회의원 모습이다<사진=홍기원국회의원 사무실제공> |
현행법령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홍 의원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을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국토부 및 LH와 수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토위 여·야 간사를 찾아가 해당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했다.
개정안에는 ▲ 조성된 택지에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까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되며 ▲ 택지 공급대상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 된다 ▲ 이를 위반하여 전매한 자나 전매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랜 병폐로 지목되어 온 토지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브로커들에게 소위'물딱지'를 팔아 넘기던 관행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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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