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 발의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이 2월 25일에 발의된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특별광역자치단체법'을 특히 부산특별광역시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양금희·정찬민·하영제(이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의 내용을 보면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개칭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 한 예로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외국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되고, 지역으로 이미 이전된 중앙부처 행정기관 외에 필요에 따라 대민행정기관의 신설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특별광역자치단체는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권한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인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의 권한이 축소되고,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거대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법을 대표발의하면서"부산특별광역시법은 그동안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선공약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문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라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부울경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이 될 거다"라고 덧붙였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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