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지인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B씨 개인정보를 지역당원 입당원서에 써넣은 뒤 정당 사무처 직원에게 냈다.
B씨는 계좌에서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입당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당을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 그랬다"며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자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동의한 줄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활용해도 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곧바로 항의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서류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을 알게 된 후 B씨가 항의하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도 "다른 계약 과정에서 민·형사상 분쟁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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