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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전국에 총 4479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서울(1607개),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에 소재한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2612개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충청권의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대전은 159개, 충남 185개, 충북 154개, 세종 50개로 서울과 경기에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다.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부산이 259개, 경남 198개, 경북 188개, 대구 132개, 광주 110개, 전남 109개, 전북 99개, 강원 97개, 울산 95개, 제주 32개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가 100명 이상~299명 이하인 중견기업급 사업체도 수도권 집중돼 있다.
전국에 있는 100~299명 사업체 수는 총 1만583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4090개), 경기(3460개), 인천(742개) 등 수도권에 8292개(52.4%)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은 467개, 충남은 734개, 충북은 584개, 세종은 114개에 불과했다.
창업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아기 유니콘 200' 사업에 선정된 159개 기업 중 133개(서울 99개, 경기 34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반대로 수도권은 포화 상태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역본사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본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특례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의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복수 본사를 설립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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