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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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신규농업인력 육성

  • 승인 2026-01-06 16:10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변환곡성군청1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오는 1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6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도시지역(동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이다.

단, 기수혜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주택 수리 가구, 심사 점수 50점 미만,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당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 보수비를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 원 보조 50%, 자담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 입식, 농지 구입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들이 있다. 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2025년 도시민이 1,000여 명에 전입하고 그중 우리 군이 고향이신 분이 80% 차지하고 있어 더욱 반가웠다. 귀향하는 도시민도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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