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차장 공유 참여 시 최대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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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차장 공유 참여 시 최대 2500만원 지원

  • 승인 2026-02-08 12:21
  • 신문게재 2026-02-09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교통정책과(주차장 공유 천안용암초등학교 주차장)
천안용암초등학교 주차장.(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이 가능한 학교·아파트·종교시설·공공기관 등 시설, 담장·대문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단독주택 소유자, 무상 제공이 가능한 유휴지 소유자 등이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10면 이상의 주차 면수를 2년 이상 개방해야 하며, 개방 면수에 따라 연간 500~2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은 주차장 시설개선비나 운영보전금 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단독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비의 70% 범위에서 담장 철거 최대 150만원, 대문 철거 최대 170만원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하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주차장 공유사업은 예산 절감과 주차난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차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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