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을 때리고 감금한 친모와 활동보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8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친모인 A(46) 씨에게 징역 10년, 장애인 활동보조사 B(5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적장애 3급인 A 씨의 아들 C(20) 씨를 빨랫방망이로 폭행하고 목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상습 폭행으로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모인 A 씨에 대해, "친모로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큼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 중이고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려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적 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지체되어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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