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내역.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약 8년) 사이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영남권/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 8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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