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해미면 휴양림공사 불법행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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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해미면 휴양림공사 불법행위 속출

업체 자연석 절도에 무단 산림훼손까지… 하류지역 장마시 피해우려

  • 승인 2013-06-04 14:19
  • 신문게재 2013-06-05 17면
  • 서산=임붕순 기자서산=임붕순 기자
타인 소유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공사장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던 서산 해미면 산수리 자연의 소리 휴양림 공사현장에서 최근 수만㎡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는등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사진>

실제로 이현장에서는 인근에서 타인이 불하 받아 사용하는 땅에 있던 자연석을 자신들의 공사현장으로 중장비를 동원 가져가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하지만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라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해미면 산수리 산44-2, 산25-9, 산25-3 등 5필지에서 2만3459㎡의 많은 면적의 이곳저곳에서 무단 산림훼손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돼, 검찰에서 최근 수백만원의 벌금형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주는 수년전에도 산림을 무단 훼손했다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허가 관청인 충남도와 서산시에서는 현지 확인이나 공사 감독을 거의 안하고,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이 현장에서는 기존의 하천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 높게 경계석을 쌓아 물살의 흐름을 빠르게 해 하류쪽의 민가와 식당들이 장마나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가 하면, 이곳저곳을 파헤치며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 휴양림은 (주) 자연의소리 연수원(대표 황건식)이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 44-2 외20필지 30만6319㎡(개발 7만5347㎡, 보전 23만972㎡)를 2014년 까지, 127억여원을 들여 산림문화휴양관, 임산물전시판매장, 야외공연장, 수목원, 식물원, 인공폭포, 생태연못, 전망대 등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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