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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익 국회의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약사법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반대 측인 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인삼산업법의 특례를 인정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법안소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지난 9일 금산 한방스파 '휴' 회의실에서 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약사법 개정 수정안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법 개정 추진 비상대책위원 40여명과 김시형 부군수, 서영주 농식품부담당 사무관, 이건호 충남도 담당과장, 김종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금산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약업계가 주장하는 인삼검사소를 GMP시설로 전환하고 인삼류 제조업자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유통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정승철 조합장은 “금산군약사법개정추진비상대책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GMP시설을 수용 해야 하고, 인삼업계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제조·유통 특례가 주어진 만큼 김용익 의원의 수정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수정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한약업계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인삼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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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송오용 기자






